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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건축물 인증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추진 목적

  •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제도(사업)추진 경위

    '14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및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
    '17.1.2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국토부, 산업부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17~'18 시장형 공기업(2017), 준시장형 공기업(2018) 대상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또는 별동 증축 건축물(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조기 의무화 시행
    '20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 의무화 시행
    '23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
    '25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 한해 공공 건축물 4등급 의무화 시행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과 에너지자립률을 평가하여 6개 등급(ZEB Plus~5등급)으로 인증

사업대상 :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2조(적용대상)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 12. 13.>

사업대상

  • (인증 의무 표시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별표 1
    법 제17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가.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인증기준

  • 1차 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자립률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산정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연간 단위면적당 전체 1차 에너지 소요량 산출 및 평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산출 표

    (단위 : kWh/㎡·y)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
    ZEB+ -10미만 -70미만
    ZEB1 10미만 -30미만
    ZEB2 30미만 10미만
    ZEB3 50미만 50미만
    ZEB4 70미만 90미만
    ZEB5 90미만 130미만
  • 에너지자립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생산량의 비율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에너지자립률에 관한 표

    (단위 : %)

    등급 에너지자립률
    ZEB + 120이상
    ZEB 1 100이상
    ZEB 2 80이상
    ZEB 3 60이상
    ZEB 4 40이상
    ZEB 5 20이상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

    시스템별 평가항목
    필수 일반사항, 시스템 설치 등 6개 항목
    권장 정보감시, 에너지소비량 예측 등 7개 항목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법률 제20337호, 2024.2.20 시행]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12.17 시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2024. 12. 23., 일부개정]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2024. 12. 30., 일부개정]

추진 절차

신청인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가능

추진 절차

인센티브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에너지자립률
ZEB +, ZEB 1 15%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1. 아이콘

    취득세
    최대 20% 감면

  • 2. 아이콘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20% 상향

  • 3. 아이콘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가점 부여

  • 4. 아이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인센티브 문의처

구분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협의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지자체
인허가권자
지방세납부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 - 위택스 고객센터 대출상담 콜센터 -
문의처 1855-3020 052-920-0482 - - 110 1566-9009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문의 : 02-6287-0867 / zeb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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