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사업)추진 경위
'14 |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및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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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국토부, 산업부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
'17~'18 | 시장형 공기업(2017), 준시장형 공기업(2018) 대상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또는 별동 증축 건축물(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조기 의무화 시행 |
'20 |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 의무화 시행 |
'23 |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 |
'25 |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 한해 공공 건축물 4등급 의무화 시행 |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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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1차 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자립률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산정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연간 단위면적당 전체 1차 에너지 소요량 산출 및 평가
(단위 : kWh/㎡·y)
등급 | 주거용 | 비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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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 -10미만 | -70미만 |
ZEB1 | 10미만 | -30미만 |
ZEB2 | 30미만 | 10미만 |
ZEB3 | 50미만 | 50미만 |
ZEB4 | 70미만 | 90미만 |
ZEB5 | 90미만 | 130미만 |
에너지자립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생산량의 비율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단위 : %)
등급 | 에너지자립률 |
---|---|
ZEB + | 120이상 |
ZEB 1 | 100이상 |
ZEB 2 | 80이상 |
ZEB 3 | 60이상 |
ZEB 4 | 40이상 |
ZEB 5 | 20이상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
필수 | 일반사항, 시스템 설치 등 6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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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 정보감시, 에너지소비량 예측 등 7개 항목 |
신청인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가능
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에너지자립률 |
---|---|---|
ZEB +, ZEB 1 | 15%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ZEB 2 | 14%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ZEB 3 | 13%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ZEB 4 | 12%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ZEB 5 | 11%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취득세
최대 20%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20% 상향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가점 부여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구분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 기반시설 기부채납 | 건축기준 완화 | 취득세 감면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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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
지자체 인허가권자 |
지방세납부처 (지방자치단체) |
주택도시기금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
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
- | - | 위택스 고객센터 | 대출상담 콜센터 | - |
문의처 | 1855-3020 | 052-920-0482 | - | - | 110 | 1566-9009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문의 : 02-6287-0867 / zeb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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