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경험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건축물 인증평가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인증의무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신청인이 평가도서, 자체평가서 작성 후, 인증신청서/인증수수료 납부를 한다. 그 후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단(내부)의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심의위원회(외부)의 인증심의 후 인증서(명판)이 교부된다. (예비인증은 예비인증서가 교부되며 본인증은 인증서과 인증명판이 교부됨.)

인증등급

건축물별 인증등급 구분 점수를 안내하며, 구분,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인센티브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완화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조달청 건설사업 PQ가산점 제도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녹색건축인증 문의 : 02-6287-0874/0862 / kriea@kriea.re.kr

녹색건축인증 상세보기
Quick Menu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