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부, 민간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 위한 개정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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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539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되었으며,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m2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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