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물로 바뀐다 | ||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614 |
파일첨부 |
230413(석간)신축_공립학교_녹색건축물로_바뀐다(녹색건축과).pdf |
||
국토부,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 확대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02년부터 총 20,920건 인증… 녹색건축물 활성화·탄소중립 실현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녹색건축인증은 지난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총 7개의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인증은 건축설계 및 준공시 각각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으며, 신청자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9개의 인증기관 중 한 곳의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누적 인증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20,920건으로,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통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교육감 소관 건축물이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부 녹색건축과에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전문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사이트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답변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사이트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답변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