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하여 일부 법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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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1282 |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건축연구원입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하여 일부 법령개정이 예정되어있어 알려드립니다.(23.1.1 시행) ※ 개정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2023.1.1. -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별표 1 제3호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란 단서 중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한다)”로 한다. - 별표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moleg.go.kr)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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