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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개별시설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 및 범위확대
작성일 2020-04-18 조회수 1988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2020.03.28부터 국토교통부 공고 제88(2020.2.1.) 및 교통안전복지과-1210(2020.3.24.)와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규칙3조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재지정과 더불어 인증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인증 대상 : 개별시설 (건축물 , 공원)

     인증 범위 :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 공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