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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D센터] 연구 성과 반영, 국토교통부「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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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29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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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6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하였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설정 실외온도 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스템창호 및 커튼월 창호에 대한 성능평가 방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에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국토교통부 국가R&D 「주택성능 표준실험절차 개발」(2021. 4. 1. ~ 2025. 12. 31.)을 통해 수행한 연구 성과가 반영되었다. 연구원은 커튼월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열관류율 및 결로방지성능(TDR) 표준실험절차와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기존 일반 창호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시스템창호와 커튼월을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유리 중앙부뿐 아니라 수평부재, 수직부재, 개폐창짝 등 실제 결로 취약부위를 반영한 TDR 평가방법이 새롭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 지역Ⅰ·Ⅱ·Ⅲ 체계를 중부1·중부2·남부로 개편하고, 지역별 설정 실외온도를 -20℃, -15℃, -10℃로 현실화하여 실제 기후환경을 반영한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공동주택 외피 성능평가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결로 취약부위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결로 예방과 에너지성능 향상은 물론, 성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은 "이번 설계기준 개정은 연구 성과가 실제 국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환경 정책과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표준화 연구와 현장 중심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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