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로에너지센터] ’26년 에너지절약계획서 간편 안내서 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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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3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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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안내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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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센터 에너지절약계획검토실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개정, 시행(’25.12.31)된 내용을 ’26년 에너지절약계획서 간편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의무화 대상 건축물 적용 범위는 연 면적 합계 1,000m2 이상 건축물(신축, 재축, 전부 개축, 별동 증축 시)이며, 시방기준, 성능기준 2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 건축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변경 시 해당된다. 연면적 합계 산정 기준은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 ▲연면적 합계 500m2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 제외 등이다. 에너지절약계획검토실은 앞으로도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와 작성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 및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열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설계기준 법적 근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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