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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소중립 대응"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472

세종시청 전경(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제정, 17일 고시했다.

신축·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에 대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 30가구 미만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저녹스 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2027년까지 건축 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06000006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