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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상근인력 자격요건 완화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282

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 공포…실무경력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상근 인증업무인력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규칙은 과도한 학력기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용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규칙에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상근 인증업무인력의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별도의 학력 제한없이 상근 인증업무인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령상 인력요건 중 학력기준이 다양화, 유연화됨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와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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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