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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은 보조금 지원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63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녹색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노후도 등을 현장 조사해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과 융자, 컨설팅, 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투자자·회원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해 투자금이나 회비 등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원문보기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92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