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이 제로에너지빌딩(ZEB) 5등급 수준으로 의무화되며, 이에 맞춰 설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올 하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민간 ZEB 기준에 적합한 에너지 성능지표(EPI) 강화기준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EPI(에너지성능지표)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의 전체 EPI 기준치는 기존 대비 15% 이상 강화될 예정이며, 기계설비 부문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40%에서 50%로 확대된다. 특히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각 항목별 성능 기준이 기존 대비 10~20% 상향 조정된다.
세부적으로는 냉방설비 효율 기준이 기존 COP(성능계수) 3.5에서 4.0으로 상향되며, 난방설비 역시 COP 기준이 3.0에서 3.5로 강화된다. 또한, 환기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 열회수 환기장치의 최소 열교환 효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됐다. 이는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시에도 기계설비 효율성을 고려한 리모델링이 적극적으로 유도되며,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기계 시스템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스템, 고효율 펌프 및 친환경 냉매 적용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강화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연료전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 기준이 더욱 세분화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나타내는 ZEB 등급을 고려해, 5등급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 기준이 조정된다”며 “건설경기로 인해 하반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선 예정대로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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