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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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07 | 조회수 | 80 |
파일첨부 |
(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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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게시하오니 업무 추진시 참고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대상을 현행 세대 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 동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별표1] 개정) 시행령 [별표1]은 제로에너지건축(ZEB)인증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있는데,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에서 500m2으로 확대하고,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의무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moleg.go.kr)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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