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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일 2022-09-07 조회수 381
파일첨부 (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게시하오니 업무 추진시 참고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대상을 현행 세대 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
동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별표1] 개정)
시행령 [별표1]은 제로에너지건축(ZEB)인증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있는데,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에서 500m2으로 확대하고,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의무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moleg.go.kr)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