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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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210 |
ESG 평가지표 활용 등 민간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민간개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자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되는 비재무적 요소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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