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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민간으로 확대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417

국토부 기준 개정…경기·인천도시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추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과 지방공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건축물 인허가를 위해 단열 조치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등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9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서를 받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이 증가하고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일 관련 기준을 개정해 1차로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곳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곳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2차로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는 운영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과 교육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각각 전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공공 위주로 진행되던 에너지절약 검토 업무를 민간으로 확대해 지자체나 사업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대민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