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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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08 | 조회수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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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조간)_제로에너지건물_행정절차_간소화로_편의성_높인다(녹색건축과).hwp 220128(조간)_제로에너지건물_행정절차_간소화로_편의성_높인다(녹색건축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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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1.28)한다고 밝혔다. * EPI(Energy Performance Index)란 에너지성능지표로 검토서 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권장(선택)사항 중 건축주 등이 희망하는 지표를 선택하여 최저점수 이상 취득 필요(공공 74점, 민간 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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