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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456
파일첨부 행정예고문(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hwp
행정예고안(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hwp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