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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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8 | 조회수 | 463 |
파일첨부 |
행정예고문(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hwp 행정예고안(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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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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