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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재지정 관련사항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88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재지정 및 지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연구원은 19.01.22 ~ 24.01.21 5년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원활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접수 및 관련 문의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실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증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