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공유·공감·소통의 파트너십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문기관

Quick Menu
Quick Menu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목 '공공건물 진단대상(의무) 에너지진단 자격 획득'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954
본 연구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의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으로서, 에너지진단 기술 교육(한국  에너지공단 주최)을 이수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자격 획득.(’16 .12. 26)

* 에너지 진단대상 : (공공시설) 주용도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전체연면적이 3,000㎡이상인 경우,
                              연간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자.(의무)

※ 2017년1월1일부터 연면적 10,000㎡이상 신축 건축물은 BEMS 구축·운영하여야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