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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위기 대응’ 익산시의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추진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160
박종대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취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지원 대상·내용·범위 등 규정

익산시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은 최근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익산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시행과 기존 주택 전환, 신규 조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신축 예정(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 포함)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아파트 및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이며,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성능 개선 용도의 지원금·보조금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된다.

지원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고기능의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전기·조명 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 설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지붕 녹화 조성, 폐열 회수 설비 설치, 에너지 절약형 공조 시스템 설치,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 수변전 설비 등과 관련해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녹색건축물 신축의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이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녹색건축물 조성 의무화 규정과 사업 착수·완료 및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녹색건축센터 설치와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원문보기 - https://www.jjan.kr/article/20240228580140